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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광주 뿐일까

등록 2011-12-07 21:19

정부, 전국 법인 긴급점검 나서
정부 지원을 받는 법인 어린이집들의 운영권을 불법 매매한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전국 법인 어린이집들을 상대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또다른 법인 어린이집 불법 매매 의혹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법인 어린이집 1460여곳 가운데 운영권 불법 매매 가능성이 있는 법인들을 상대로 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법인 어린이집 대표가 운영권을 넘겨주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권리금’을 받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일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법인 어린이집 대표 2명과 시설장, 공인중개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산구 한 법인 어린이집 대표 정아무개(60)씨는 2009년 3월 5억원을 받고 22개월 동안 300만원씩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김아무개(31)씨에게 운영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법인 대표자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시설장(운영 책임자)을 김씨로 교체하면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에 어린이집 법인은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공인중개사까지 가세해 운영권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내 법인 어린이집 103곳 가운데 시설장이 교체된 곳 등 49곳을 상대로 불법 매매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최근 시설장이 교체된 한 법인 어린이집의 운영권이 불법 매매됐는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이 거래되는 배경은 보육교사 인건비 30~80%를 지원받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지원 혜택 때문이다. 더욱이 2006년부터 법인 어린이집 허가가 중단돼 법인 어린이집의 희소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불법 매매 피해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기 십상이다. 경찰에 적발된 한 법인 어린이집은 특별교육비 명목으로 원생 150여명에게 4만원씩을 걷어 월 임대료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운영권 매수자는 부정 급식 청구, 아동 허위등록 등 편법 운영을 하게 되고 결국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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