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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이사장 영장

등록 2011-12-08 21:10수정 2011-12-08 21:53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법인기금으로 지원 혐의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법인 기금으로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화학교 이사장 ㄱ(67)씨와 이사 ㄴ(51)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08년 8월 김아무개(2010년 숨짐) 전 교장의 성폭행 사건 합의금을 법인 기금에서 보전해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전 교장이 2008년 1월 청각장애인 학생(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합의금 3000만원을 나중에 법인 기금으로 갚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2006년 12월 법인 설립자가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기부한 후원금 7500만원을 이사회를 열어 법인 기금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해 10월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학생 3명의 성폭행 피해 사건을 보고받고도 탈선행위로 처리하며 축소·은폐해 예방책 마련 등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지난 2008년 6월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6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경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은 “ㄱ씨 등이 불법 비리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영화 <도가니> 주요 장면으로 묘사된 성폭행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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