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3년만에…사업성 불투명 등 이유 들어
도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사업은 계속 추진”
도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사업은 계속 추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시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공동화가 진행중인 제주시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해 2008년 12월24일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삼도2동 일대 45만3200㎡를 대상으로 지정한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난 3년 동안 건물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시계획도로와 하수관 정비사업 등이 중단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도는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들었다. 예를 들어 삼도2동 공동주택지의 경우 아파트 110㎡(33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토지 165㎡(50평), 건물 83㎡(25평)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1억2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
또 재정비 촉진계획 고시 이후 조합구성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주민재산권 제약과 구도심 슬럼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도는 그동안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옛 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을 방침이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어 보인다.
도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했다고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중단됐던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거정비 등을 추진하고, 인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이나 트램(노면전철)과 같은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08년 제주시 옛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당시 2020년까지 635억원을 들여 옛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상주인구도 4500여명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앞서 도는 2008년 제주시 옛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당시 2020년까지 635억원을 들여 옛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상주인구도 4500여명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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