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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대 시간강사 파업…학사행정 차질 우려

등록 2011-12-14 10:15

시간당 강의료 ‘3천원’ 놓고 임금협상 결렬
노조 “강의준비금 포함 부당”…학교 “재정적 어려움 많아”
지난해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아무개(45)씨가 자살한 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 처우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엔 최저 시간당 강의료를 2011년 6만원부터 시작해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충남대, 전북대, 순천대, 목포대 등은 시간당 강의료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는 지난 5월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와 7차례 임금협상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4차례나 거쳤지만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는 13일 “기말고사가 끝난 뒤 26일까지 끝내도록 돼 있는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등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회와 대학 쪽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학사일정과 졸업사정 등 행정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대분회는 시간당 강의료를 2010년 5만4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또 강의준비금을 17만5000원(시간당 환산금액 3880원)에서 22만5000원(˝ 488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시간당 6만6880원의 임금을 달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전남대 762명의 시간강사 중 다른 직업 없이 강의만을 하는 전업강사는 540명이고, 분회원은 350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학 쪽은 시간당 강의료 6만원에 강의준비금 시간당 환산금액 3880원을 보태 6만3880원을 최종 제시했다. 애초 5만4000원과 강의준비금 시간당 환산금액 3880원에다 2120원만을 보태 6만원을 제시했다가 반발을 샀다. 장복동(53·철학 전공) 분회장은 “3과목을 주 9시간 강의하면 연 1500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라며 “방학 중 거의 수업이 없는 강사들을 위해 지급되는 강의준비금을 교육부 최저 시간당 강의료인 6만원에 포함시켜 임금을 책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교무처 관계자는 “2009년부터 3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내년에는 5%를 깎아야 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분의 80%만 교과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학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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