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장서 8월말부터 근무
“쑤신 듯 아프다” 두통 호소
페인트 분사 작업뒤 쓰러져
주야 맞교대에 주말 특근도
초과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
“쑤신 듯 아프다” 두통 호소
페인트 분사 작업뒤 쓰러져
주야 맞교대에 주말 특근도
초과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한 주에 50시간 이상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 과로 끝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지난 17일 저녁 8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공장 기숙사에서 실습생 김아무개(18·전남 영광실고 자동차과 3)군이 “어지럽고 머리가 쑤신 듯 아프다”며 같은 학교 학생한테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김군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작업장에서 특근을 한 뒤 기숙사로 돌아와 있었다.
김군은 동료 학생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가려고 20m쯤 가다 경비실 앞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김군은 병원 두 곳을 거친 뒤 5시간 만에 광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흘째인 21일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 김영호(49)씨는 “평소에 전혀 병치레가 없는 아들이 뇌 지주막하 출혈로 6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다”며 “병원 쪽에선 소생이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담임 차주엽 교사는 “대학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등록금을 모으던 활달한 학생”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군은 지난 8월29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6개월 예정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해왔다. 주야간 맞교대와 격주 주말 특근 등으로 한 주에 평균 54시간을 일하고서 한달 평균 17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15~18살 청소년의 경우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일 4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야간근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주야 맞교대를 하며 하루 평균 10시간, 격주로 특근 8시간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에 김군 등 60여명이 일하는 등 전남지역 고교 63곳의 학생 4150명이 실습생으로서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때 노동착취, 인권침해, 학습저해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살아났다”며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현장실습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관련한 실무·전문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익히는 직업교육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취업률을 높이려는 학교 쪽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없는 단순·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 전문계 고교에 다니는 김아무개(18)양은 “전공이 디자인인데 지난여름 전자부품 생산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며 “연장근무가 너무 잦고 작업이 힘들어 20여명이 함께 들어갔다가 대부분 도중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다 보니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뛰어들고, 업체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보다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로 활용하려고만 한다고 교사들은 비판했다.
기아자동차는 “일부 학생이 미성년이었고, 운영과정에서 초과근로도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며 미성년 학생들의 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학교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광주/안관옥 기자, 이경미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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