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 고통 대물림’ 지원확대 조례안 첫 통과
피해자 절반 경남 거주…후손 조사 등 시급
피해자 절반 경남 거주…후손 조사 등 시급
경남도의회가 원자폭탄 직접 피해자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피폭 후유증을 물려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손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원폭 직접 피해자의 후손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처음이다.
경남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 정부가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다달이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 지원 대상자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직접 피해자 2675명에 한정돼 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피폭 후유증을 물려받아 고통당하는 2, 3세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폭 후유증이 유전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경남에 사는 원폭 직접 피해자와 선천성 피폭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손들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지사는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또 해마다 원폭 피해자의 복지·건강에 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문준희 도의원(합천)은 “그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원폭 피해자들에게 이번에 마련한 지원조례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며, 핵의 무서움을 모두가 절실히 인식하고 비핵 평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폭 피해자 자손들의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 석혜진 운영위원장도 “피폭국 일본보다 더 나은 인권복지조례를 만들어 기쁘다”며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과 함께 정기적 실태조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기를 경남도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는 전체 원폭 직접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100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의 후손에 대한 전체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 1만여명이 살며, 이 가운데 2300여명이 선천성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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