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다도해 섬·해안에 숙박시설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안선 등 수려한 경관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남면 등 13곳 투자유치 나서
“자연환경지구도 가능” 강조
“해안 경관 훼손” 지적 일어
“자연환경지구도 가능” 강조
“해안 경관 훼손” 지적 일어
전남도가 다도해 섬·해안에 리조트·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짓는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국토해양부 후원을 받아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남지역 섬·해안 관광숙박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국내외 관광·부동산 개발 사업자 등이 대거 참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추천한 투자 적지 13곳은 여수시 남면, 완도군 신지면, 고흥군 봉래·도화면 등 해안과 신안군 자은면, 진도군 조도면 등 섬 지역까지 130만㎡(39만평)에 이른다.
전남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연공원법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도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공원계획 변경요청서를 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지적정성 평가와, 수시로 여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자연공원의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가운데 숙박시설 건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자연환경지구에도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2866㎢에 이르는 남해안의 한려 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지구는 각각 96.3%와 95.1%를 차지한다. 다도해·한려 해상국립공원뿐 아니라 변산반도·태안해안 등 해안을 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에도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전남도가 투자 적지로 꼽은 섬·해안 지역에는 자연환경지구는 물론, 국립공원 해제 구역과 자연환경지구가 혼재된 지역까지 포함해(표 참조) 막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구균 호남대 교수(조경학)는 “다도해의 해안선을 해칠 수 있는데도 전남도가 숙박시설 유치에 나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다도해에 꼭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차라리 국립공원 해제 지역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섬·해안 관광지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려 해상국립공원에 자리잡은 이에스리조트처럼 건축물과 주변 자연 경관이 잘 조화된 친자연·친환경 리조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신겸 전남대 교수(문화전문대학원)는 “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토목적 개발’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 이용’이라는 관점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섬과 해안선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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