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시장한테 돈 받은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총 7명 결원…내년 총선 40일 전까지 선거 치러야
총 7명 결원…내년 총선 40일 전까지 선거 치러야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에 얽혀 여수시의원 7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2월이나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 전 시장 선거운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정병관 의원 등 2명이 29일 열린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들은 앞서 광주고법에서 뇌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선거법 위반죄를 따로 적용해 선고한 것은 법리 잘못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검토중이나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7일 이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 새해 1월6일자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면 여수시의회는 이미 옷을 벗은 5명을 포함해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돼 ‘재적의원(26명) 중 4분의 1이 결원됐을 때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방의회가 무더기 결원으로 별도 보궐선거를 치르는 첫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 보궐선거일을 내년 총선 선거일(4월11일) 40일 전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17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여수시선관위 쪽은 “보궐선거 날짜 결정권을 여수시선관위가 갖고 있으나, 보선 이후 총선이 이어지는 등 선거상황이 복잡해 보선을 따로 치를지, 총선 때 함께 치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2명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이런 선거일정은 달라지게 된다. 지역의 도의원 4명과 시의원 7명한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의원직을 잃게 만든 오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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