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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시 늑장에…무등산 ‘아파트 침공’

등록 2012-01-05 20:49

경관지구 선정, 5년간 지정 미뤄
건설업체 소송 패소…사업 승인
광주시가 무등산 자락에 경관지구 대상지를 선정하고도 5년 넘게 지정을 미루는 바람에 행정소송에 져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5일 “지난해 연말 무등산 자락인 광주제2순환도로 산수터널 부근에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ㅂ건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지는 ‘2020년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자연경관지구 지정 대상지로 올랐고, ‘2025년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풍치가 좋은 고도 88~91m의 산자락이다.

이에 따라 ㅂ건설은 2013년까지 동구 산수동 161 일대 터 1만4138㎡에 지상 13~15층짜리 아파트 4개동 23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ㅂ건설은 2007년과 2010년, 1종주거지역(층고 3층 제한)인 사업지를 2종주거지역(층고 15층 제한)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동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경관지구 대상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동구청은 “경관지구 대상지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주거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꿔 사업승인을 해줬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6년 경관지구 대상지 37곳을 선정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돼 대학과 하천 등지 9곳만 먼저 지정 절차를 밟았다”며 “사업지는 12층 무등파크와 10층 동산로얄 사이에 있어 형평을 맞추기 위한 종 상향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ㅎ건설은 2009년 무등산 자락 들머리인 동구 운림동에 9~10층짜리 아파트 2개동 86가구를 지어 환경단체의 원성을 샀다. 동구청은 이 아파트가 2종 주거지역이지만 환경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을 고려해 사업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지자 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김인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운동본부장은 “시가 무등산 자락의 경관·환경 보존을 약속해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대상지를 선정하고도 경관지구 지정을 미룬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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