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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시내버스 ‘주정차위반’ 잡는다

등록 2012-01-06 08:46

카메라 장착해 위반차 촬영
울산에서도 간선도로변 주정차 위반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이 올해 도입된다.

울산시는 올해를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6월 말까지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일정한 단속구간에 대해 연속 배차돼 운행하는 3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한 뒤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연속 촬영해 무선 모뎀을 통해 시 서버를 거쳐 구·군 교통센터로 전송하게 돼 있다. 구·군은 이 전송자료를 토대로 주정차 위반 여부를 확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먼저 상습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중앙로를 운행하는 중심 노선에 대해 시내버스 6대에 단속시스템을 장착해 시범운용해 보고 단속효과를 분석한 뒤 단속시스템 추가 도입 및 단속구간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간선도로변과 버스정류장의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교통 흐름이 늦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았으나 무인카메라 등으로는 사각지대와 시간 제약 때문에 단속의 한계에 부닥쳐 왔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은 2008년 대전시가 처음 도입한 뒤 현재 대구·서울·제주·광주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부산·경기 부천시 등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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