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쪽 초상권침해는 인정
수원지법 민사22단독 김정운 판사는 20일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수 은지원씨가 교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복업체는 은씨의 사진이 있는 광고포스터 등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은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재산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주장에 대해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보통 초상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나,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재산권이다.
은씨는 지난해 2월 한 교복업체가 자신의 화보 사진을 허락도 없이 광고포스터와 현수막으로 만들어 교복판매점에 내걸자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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