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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심 ‘삼다수 계약 공방’ 법정으로

등록 2012-01-09 21:01

‘독점판매권’ 조례개정 제동에 농심서 무효·효력정지소송
도 “불평등 계약 해소·투명성 높이기…농심도 입찰 가능”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의 판매업체인 ㈜농심과 생산업체인 제주개발공사의 위탁판매계약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제주도는 “농심이 지난해 12월20일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부칙 2조에 대해 조례 공포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심은 이 개정 조례가 개발공사와 계약중인 기존 판매업체인 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소급입법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7일 도의회가 농심이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는 규정을 고치려고 조례를 개정하자 뒤이어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개정 조례의 부칙 제2조는 먹는 샘물의 국내 판매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은 농심이 개발공사와 2007년 3월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심이 일정 수준의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 것은 불평등 협약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농심에 판매협약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협상을 벌였으나 거부당하자 조례 개정과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9일 농심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해 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일반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례라는 농심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관련 부칙은 경쟁입찰 시행에 앞서 기존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경과규정”이라며 “기존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심 쪽의 소 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조례가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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