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00명중 32%…무기계약 전환 예산 부족 이유
교육청, ‘정리해고’ 통보…당사자들은 “부당해고” 반발
교육청, ‘정리해고’ 통보…당사자들은 “부당해고” 반발
제주도 내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이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무더기 해고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3월1일 전체 조리종사원 1200여명 가운데 32%에 이르는 390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하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하루 2~3식을 하는 고등학교는 20%, 특성화고는 25%, 초·중학교는 35%의 조리종사원을 줄일 계획이다. 학생수 500명 이하의 학교는 1~2명 정도, 800명 이상의 학교는 5~6명 정도 감원된다.
도교육청이 조리종사원을 정리해고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이에 따른 예산 부담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년 이상 된 조리종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월차수당, 퇴직금, 장기근속수당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학교급식은 처음부터 학부모 당번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급식업무가 숙달되지 않았고 조리시설이 부족한 탓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을 채용해 조리업무를 하던 다른 지역보다 많은 조리종사원을 운영하게 됐다.
학생수 1500여명 규모의 학교에 제주지역은 20명의 조리종사원이 근무하지만, 다른 지역은 9~10명 정도 근무한다고 도교육청 쪽은 밝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지난해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다른 시·도에 견줘 조리종사원이 많이 배치됐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리종사원들이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학생 1인당 급식 관련 인건비가 지난해 7만원 수준에서 올해 9만원으로 뛰게 된다”며 “현행대로 유지되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한번은 겪어야 할 정리해고의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 오후 5시 도교육청 앞에서 정리해고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 이태의 본부장은 “그동안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며 “당사자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조리종사원들만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 오후 5시 도교육청 앞에서 정리해고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 이태의 본부장은 “그동안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며 “당사자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조리종사원들만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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