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무소 등 압수수색…관련 공무원·평가위원 소환도
광주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입찰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지난 10일 이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의 광주·전남 현장사무소를 비롯해 건설사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에도 대림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ㄴ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공사입찰을 담당한 광주시청 공무원들, 입찰과정에 참여한 건설사 임직원들, 설계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방법으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부정과 금품로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쪽은 “불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나 마무리 시점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업비 982억원의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는 총인 방류 허용치를 ℓ당 2㎎에서 0.3㎎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해 3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 시는 지난 4월 현대·금호·대림·코오롱 등이 이끈 컨소시엄 4곳의 제안을 설계심사에 부쳐 대림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참여자치21이 설계심사에 참여한 시청 공무원과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림이 1위가 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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