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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성군,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논란

등록 2012-01-12 20:58

정부 일자리사업 근로자는 2년 넘어도 무기계약 예외?
복지부문 5명 구제신청 내
2009년 나주시는 소송 패소
전남 장성군은 2011년 12월29일 송아무개(37)씨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 송씨 등 2명은 2009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빈곤아동 대상 방문 상담 및 건강복지 증진 사업)에서 2년 7개월 동안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다.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던 2명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복지부) 1명 등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이들이다. 이 가운데 송씨 등 3명은 지난 2일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엔 2년 이상 기간제로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실업대책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업무 지침을 보냈다. 송씨는 “복지부가 드림스타트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계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장성군이 악용해 기간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성군 쪽은 “정부 지침은 정부 사업 종료 때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송씨 등은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 일자리는 공평한 기회를 주려고 공고를 통해 신규로 재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2009년 12월 보건소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보건의료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했던 ㅇ(32)씨 등 2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ㅇ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승소해 복직했다. 당시 재판부는 ㅇ씨 등이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로 2년을 초과 근무한 이상 기간제법이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1월 전국 공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구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목포시도 지난해 10월 관광안내원과 주정차 단속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처럼 연가·병가·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마련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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