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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외국여성 목욕탕 문전박대
인권위 “평등권 침해” 개선 권고

등록 2012-01-16 20:56

공중목욕탕이 피부색과 인종에 따라 손님을 가려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 이주여성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인종 때문에 목욕탕 이용에 차별을 당했다’며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낸 진정(<한겨레> 2010년 10월14일치 14면)에 대해, 16일 “인종을 이유로 목욕탕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목욕탕 업주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부산시장과 부산 동구청장에게 “내·외국인 및 귀화 외국인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목욕탕 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서비스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외국인 차별행위를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욕탕 운영자가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고객의 선호가 합리적 이유 없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용모가 다른 외국인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승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표는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근거로 ‘인종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해당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한국에 들어와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구아무개(31·여)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 갔다가 ‘한국 손님들이 외국인과 함께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영업 방침 때문에 목욕탕에서 쫓겨나자 경남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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