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2곳 과태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일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긴 경남 마산연세병원과 마산제일병원 등 종합병원 2곳에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처했다고 밝혔다.
마산시 합포구에 있는 이들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보관하지 않거나 병리계 폐기물을 냉동보관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0~30일 사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종합병원 42곳을 특별점검해 이들 2곳을 적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감염성 폐기물을 적정기준에 따라 보관하지 않으면 2차 감염 및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종합병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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