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조합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김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월 말 “아들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ㄱ씨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뒤 ㄱ씨의 아들을 조합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울산항운노조 사무실과 노조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합원 1천여명의 명부와 금전출납부, 통장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비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달 말까지 개인 또는 조직의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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