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69곳중 33곳 인사위 구성안해…부패 가능성”
광주지역 상당수 사회복지시설들이 업무와 재정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립자 친인척이나 특정한 종교인이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 20일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69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 33곳에서 설립자 친인척의 족벌 경영과 사유화 폐단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인사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시설의 인사위는 법인의 이사나 시설의 원장이 직원 채용이나 보직 부여 등 권한을 전횡하지 않도록 하는 기구지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구성과 운영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 의결기구인 법인 이사회는 친인척이 이사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재단끼리 서로 이사나 감사를 맞교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ㅇ회와 ㅇ관, ㅇ원과 ㄷ회 등 4곳은 서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이사나 감사를 나눠맡아 특정집단의 동업종 봐주기와 복지카르텔 형성 따위 의혹마저 뒤따르고 있다.
또 이사회 운영도 엉망이어서 회의록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의 날인을 멋대로 꾸미거나, 자격이 없어 법률과 회계를 전혀 모르는 내부인을 감사로 선임하고도 행정기관에 신고조차 않는 현실이다.
이밖에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안팎의 전문가 5~10명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영위도 ㄱ회관·ㅇ보호소 등 3곳은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ㅂ요양원은 외부의 참여없이 종교인이나 내부인으로 짜기도 했다.
그러나 시설을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임원 변동과 이사 현황을 비롯한 운영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팔장을 끼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을 지적한 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공개 △감사 시행 △조례 제정 등을 담은 의견서를 해당시설과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 단체 이중섭 사회연대팀장은 “이름 뿐인 이사회·운영위·인사위를 제대로 꾸리고 운영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복지시설 수용자에게 돌아간다”며 “복지예산이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 위탁·지원·관리·제재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 단체 이중섭 사회연대팀장은 “이름 뿐인 이사회·운영위·인사위를 제대로 꾸리고 운영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인 복지시설 수용자에게 돌아간다”며 “복지예산이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 위탁·지원·관리·제재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