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의 무대였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18일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김아무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설립자의 둘째아들)을 비롯한 가해자 6명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은 이날 모두 11건의 성폭력 범죄로 말미암은 정신적·정서적·육체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건당 2000만원 안팎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감독하지 못한 우석법인한테는 2억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임선숙)와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목)가 지원한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태껏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온 피해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경종을 울리려 한다”며 “법인에는 학생·원생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교사·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감독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국가뿐 아니라 광주시교육청·광주광역시청·광주광산구청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도가니’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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