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송희호 판사 등 5명
불편부당·친절한 태도 꼽혀
불편부당·친절한 태도 꼽혀
“법관도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법관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변호사회는 “공무원인 법관은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지 국민 앞에 평가를 받아아 한다”며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부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바랐다.
변호사회는 지난해 7월부터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의 법관 100여명 중 단독 판사 이상 61명을 대상으로 공정·친절·직무 등 세 분야의 평가를 시도했다.
이 평가에서 광주지법의 윤성원(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 송희호(22기)·윤상도(24기)·김정숙(24기) 부장판사, 고상영(32기) 판사 등 5명이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등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강요하는 말투를 쓰지 않고 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한 태도도 품위있다는 평판을 불렀다.
평가는 변호사들이 법관 1명에 설문지 1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관들은 △불편부당한 태도 △예단·선입견 배제 △주장과 입증의 경청 △반말투의 언어 금지 △사건 쟁점의 파악 등 10개 잣대로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단계 평가를 받았다.
미흡한 대목으로는 조정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권하거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로 소송 취하와 증인신문 따위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꼽혔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회에 등록한 245명 중 9.3%인 23명이 참여했다. 변호사 1명이 법관 6.4명씩을 평가해 반년 동안 모은 설문지 149장을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참여율이 낮지 않으냐는 비판에 변호사회 쪽은 실제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고령자와 휴업자를 빼면 150여명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평가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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