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운항 시설 태풍에 무너져…세번째 공사중
건설사 위치변경 요구에도 항만청 “시키는대로 하라”
건설사 위치변경 요구에도 항만청 “시키는대로 하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부근에 시설하고 있는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위험방지등표 위치를 두고 건설사와 항만청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는 위치가 부적정하다며 변경을 요구했으나, 항만청은 계획대로 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항만청은 건설사 쪽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식으로 공사 진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은 지난해 6월 말부터 모슬포 남항(운진항)에서 남서쪽으로 3㎞ 남짓 떨어진 바다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험방지등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부근의 위험방지등표 공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1998년과 2010년에 2차례 공사가 끝났으나 태풍으로 넘어져 국비 20억원이 지출됐다. 이에 따라 해양관리단은 ㅈ건설에 맡겨 지난해 6월 말부터 11억4400만원을 들이는 세번째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해양관리단이 지난해 4월 설계사에서 제출받은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에는 “암반의 절리(깨짐)현상이 심하게 발생돼 대구경 파일(지름 3m짜리 강관)이 견딜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평평한 암반 모양(공사 시작부분 너비 10m65㎝)의 설계도면이 첨부됐다. 도면만 보면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ㅈ건설은 지난해 9월 수중조사를 벌인 결과 암반이 설계도면과 달리 항아리 모양(최대 너비 6m90㎝)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쪽은 공사 시작부분 너비가 5m 정도밖에 안 되고 절리현상이 나타나 지름 3m, 길이 34m의 강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ㅈ건설은 지난해 9, 10월 2차례 “수중조사 결과 애초 설계도면과 달라 공사 위치로 부적정하다”며 변경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항만청 관계자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한다”며 애초 지점에 공사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 위치가 부적정해 부실공사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해양관리단 관계자가 회의 자리에서 시공 위치가 부적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 말라며, 판단은 발주처가 하는 것이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관리단 관계자는 “답답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조사 결과 우리가 제시한 위치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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