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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섬지역 분뇨처리’ 지자체서 뱃삯 지원

등록 2012-02-06 22:29

진도군·목포시, 수거차 도선비 지원…비의무 지역도 포함
자치단체가 섬 지역 주민들에게 분뇨를 수거할 경우 분뇨 수거차를 싣고 가는 배의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도군은 6일 “올해부터 분뇨 수거차를 섬으로 싣고 가는 배의 도선비를 선사에 직접 지불해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분뇨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분뇨 수거차의 뱃삯을 치러야 했다. 섬 지역엔 따로 분뇨 처리장이 없어 분뇨 수거차가 섬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뇨 수거차를 싣고 가는 배의 도선비는 왕복 13만원 정도다. 인근 섬 주민들은 보통 5가구 정도가 한꺼번에 수거를 부탁한 뒤 1가구당 2만6000원가량을 배 요금으로 따로 지불했다. 군은 이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진도군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도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내 256개 섬 가운데 조도면 상·하조도 등 43개 섬에 사는 주민들이 분뇨 처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진도군은 올해 분뇨 수거차 도선비 지원 예산으로 600만원을 확보했다. 정화조의 분뇨를 의무적으로 수거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가사도, 관매도 등 41개 도서지역도 도선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정화조의 분뇨를 바다에 흘려 보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분뇨마저도 위생적으로 처리해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 인근 섬 지역에선 1500ℓ를 수거하는 데 드는 2만2500원 외에 5가구에 1가구당 2만원씩 10만원의 도선비를 따로 내야 했다. 목포시도 지난해 ‘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세식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를 의무적으로 분뇨 수거차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달리도, 외달도, 율도 3개 섬 284가구 주민들을 위해 분뇨 처리 도선비를 지원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섬에서 동네 방송을 해 5가구 이상 신청자가 되면 분뇨 수거 업체를 선정한 뒤, 도선비를 선사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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