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29)
법원,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프로축구 승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29·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는 9일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남다른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 신뢰를 무너뜨린 행동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조직폭력배의 협박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최성국의 주장에, 재판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변의 불이익을 염려해 이를 피할 목적으로 승부조작 요구에 응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형법에서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 소속 선수로 활약하던 2010년 6월 자신의 팀이 지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시도하고, 동료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성국은 지난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고, 최근 해외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60명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4명을 뺀 56명의 1심 재판이 이날 모두 끝났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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