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정 대가 금품수수 여부 조사…대림산업 1명 영장청구
“× 싸러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면 안 된다. 대림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니지 않으냐….” 지난해 5월20일 저녁 광주광역시 한 식당에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을 만난 광주시 5급 기술담당관이 건넨 말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4월25일 사업비 982억원의 총인처리시설 시공업체로 대림산업을 선정한 뒤였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든 녹취록(<한겨레> 2011년 11월10일치 13면)엔 대림산업 쪽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림산업은 업체 선정 뒤에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의리’를 지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9일 총인처리시설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유아무개(59·4급)씨와 이아무개(57)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총인시설 시공업체 선정 당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심의위원)이었으며, 이씨는 주무 부서 과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림산업 관계자한테서 시공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림산업 호남지사장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다. 앞서 검찰은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림산업 윤아무개 상무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른 심의위원들도 ‘좌불안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영산강으로 하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종말처리장 2곳의 총인 방류 기준치를 강화하기 위한 공사의 적격성 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16명(공무원 10명과 대학교수 등 6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16명은 심의위원 50명(공무원 26명, 외부 전문가 24명)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이어서 대림산업 쪽의 심의위원 대상 로비가 전방위로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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