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이달 착수 의결
기존보고서 미흡한 분야 집중
연좌제·마을별 피해 등 조사
기존보고서 미흡한 분야 집중
연좌제·마을별 피해 등 조사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제주4·3평화재단은 9일 오후 제30차 이사회를 열고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을 심의해 이달부터 추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규정안을 보면 조사단은 단장과 전문위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등으로 구성돼 앞으로 추가 진상조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 조사업무 수행 및 조사보고서 작성의 자문을 받기 위해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장은 관련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2003년 10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제주4·3위원회)가 펴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진상규명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사는 4·3평화재단이 조사단을 구성해 시행하고, 조사보고서는 총리실 산하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추가 진상조사의 조사범위는 △군법·일반재판 행방불명 실태조사 △마을별 피해 실태조사 △연좌제 피해조사 등이다.
재단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추가로 확보된 문헌과 증언,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잠정적인 조사기간은 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에 2년,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심의·발간에 1년 등 3년으로 잡고 있다.
또 재단 이사회는 오는 4월3일 치러질 제6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 기본계획, 재단 비상임연구원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장학사업, 희생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규정 일부 개정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7명의 신임 이사를 새로 뽑아 재단 이사 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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