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품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9년 7월 중국을 여행하던 대학생 김아무개(26)씨는 칭다오국제공항 인근에서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얼굴을 인쇄해 발행한 우표 200장을 3만원에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주민에게 직접 구입한 북한 우표 모음집을 5만원에 판다”고 올렸다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주옥 판사는 9일 판결문에서 “북한 물품 반입이란 북쪽 상대자와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있는 물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며, 이미 다른 경로를 거쳐 3국에 반출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쪽 상대자와 계약을 맺고 북한산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산 물건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입·반출 7일 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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