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접 학생지도
교육계 ‘교권침해’ 우려
교육계 ‘교권침해’ 우려
다음달부터 경기 김포지역 초·중·고등학교 60곳에서 경찰관이 교실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이는 ‘경찰관 선생님’(경찰관 겸임교사) 제도가 운영된다. 학교 주변을 순찰하거나 폭력행위 발생 때 조사하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달리, 경찰관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직접 학생지도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계에선 ‘교권침해 우려’도 나온다.
유영록 김포시장과 김문수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영수 김포경찰서장은 13일 김포경찰서에서 학부모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관 겸임교사는 학교에 상주하진 않지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교실에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직접 학생지도도 한다. 김포경찰서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거나 지역 내 학교 출신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중 60명을 뽑아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소양·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3월초 각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는 학생·학부모에게 경찰관 겸임교사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김재열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경찰의 교문 밖 활동만으론 학교폭력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 안에서 직접 예방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경찰관의 학교 안 활동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적 방식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찰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학교를 출입하는 등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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