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회 동의 먼저 얻었어야” 지적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도
제주도 “KT 요청에 마냥 미룰수 없어” 해명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도
제주도 “KT 요청에 마냥 미룰수 없어” 해명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선정 투표에 쓴 행정전화비 170억2600만원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104억2700만원을 냈다. 도는 납부한 전화요금 중 81억원은 지난해 11월29일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화투표비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예비비는 구제역, 태풍, 가뭄 등 예기치 않은 것에 쓴다. 도지사가 책임지고 쓰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비비 집행 이유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까지 미납요금 누적액이 많은 상태에서 케이티(KT)가 일부라도 납부해달라고 요청해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은 전화투표에 사용된 행정전화 비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냐는 데서 비롯됐다.
1통화당 198원(부가세 포함)이고, 1억통이면 198억원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전화투표건수도 관련 부서가 속속 파악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 지사도 이날 “사안의 성격상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지만, 전화비 감액을 위해 케이티의 이사회 결정 이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 지사의 해명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재정법 제4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무부담 행위로 볼 수 있는 이번 전화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위반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에 대해 우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도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한 도의회 의원은 “예비비의 경우 재난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집행해왔다”며 “당연히 이번 전화비 지출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몰래 지출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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