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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빼먹었다

등록 2012-02-16 22:13수정 2012-02-17 08:37

시 위탁 ㅎ사, 인건비 명목 ‘매달 3031만원’ 받아
실제 지급 액수는 2372만원…시, 실태파악도 못해
경기 고양시의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30%가량 적게 주고 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고양시는 계약대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16일 김윤숙 고양시의회 의원이 <한겨레>에 제공한 고양시와 청소업체인 ㅎ환경의 2011년 4월~2013년 3월 노면청소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노임단가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 9명에게 기본급 157만485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연장근로수당 19만608원, 휴일근로수당 9만4491원, 연차수당 6만2994원, 상여금(기본급 400%), 퇴직충당금 등도 책정했다. 차량으로 덕양구의 도로 청소를 대행하는 이 업체 직원의 대부분은 운전원이다.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매달 인건비 3031만원(전체의 41.5%)을 포함한 사업비 7302만원을 고양시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11월 업체가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월평균 2372만여원(32.4%)에 그쳐, 매달 650여만원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아무개 ㅎ업체 전무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비 총액을 정하고, 세부 집행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따르기로 고양시와 계약을 해 문제가 없다”며 “직원의 임금은 기술력과 근속연수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므로 계약서상 산출 근거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인 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정책국장은 “산출내역에 명시된 노무비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라며 “임금 착복과 고용불안 등 문제점이 많은 민간업체 대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청소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회계통첩’에서, 청소업체와 계약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임단가에 낙찰률(87.7%)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김민 고양시 청소행정팀장은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용역업체들과 변경 계약을 하고 있다”며 “1년 단위로 업체와 사업비를 정산하므로 지급 안 된 임금이 있으면 환수조처를 할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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