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1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던 문규현 신부와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등 성직자와 주민, 활동가 등 14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 연행됐다가 6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문 신부 등은 지난 17일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 위해 펼침막 등을 설치했으나, 해군이 이를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활동가들과 함께 18일 오후 2시30분께 들어갔다가 모두 연행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강정마을 체육공원에서 열린 ‘제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행사를 허가한 것이지, 구럼비 해안의 집회는 불법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 등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과 관리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으며, 도지사는 구럼비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연행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오후 4시께 체포됐다. 이들이 연행됐다는 소식이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과 활동가 등에게 알려지자, 체육공원에서 강정포구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던 200여명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1시간 남짓 경찰과 대치했다.
이어 경찰이 오후 5시께 연행자들을 서귀포경찰서로 옮기기 위해 행사 참가자들을 도로 한쪽으로 밀어붙인 가운데 문 신부 등을 태운 차량이 서귀포서로 향했다.
경찰과 행사 주최 쪽은 그 뒤에도 실랑이를 벌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이 예정된 집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들이 강정포구로 거리행진을 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귀포경찰서 앞으로 옮겨 경찰의 연행에 항의했고, 문 신부 등은 18일 오후 9시45분께 풀려났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등은 19일 오후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도를 하려는 성직자들과 음악회를 준비하려고 해안가로 들어온 사람들을 경찰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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