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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사청탁 돈 받은 완도군수 부인 ‘징역형’

등록 2012-02-21 08:50

광주지법, 징역 8월·추징금 1천만원 선고
시민단체 “인사권자인 군수가 책임져야”
행의정감시연대는 20일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의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김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다”며 “김 군수가 직접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군 공무원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되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부인 ㄱ(54)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옆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은 단절해야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 과정에선 ㄱ씨의 ‘교수 연구실’이 있는 실제 층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군 일용직 공무원이었던 ㅈ씨는 2006년 9월께 광주의 한 대학 ㄱ씨의 교수실(3층)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ㅈ씨가 2007년 1월 7명을 뽑는 기능직 특채에서 서류심사에선 최하점을 받고도 면접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7위로 합격하기 4개월 전이었다. 그러나 ㄱ씨는 심리 과정에서 “(2006년 당시) 나의 교수실은 6층에 있었다”며 ㅈ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학을 직접 방문해 “ㄱ씨의 교수실이 있는 건물은 어느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ㄱ씨의 교수실은 본관에서 보면 6층에 있지만 대학 주차장에서 내려 교수실로 갈 경우 3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ㅈ씨가 ‘북쪽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몇 층 올라갔다’고 증언한 것은 추후 (현장을) 확인해 꿰맞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 되지만, ㄱ씨가 도망의 우려가 없고 더 다툴 부분도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은 “군수의 부인이 남편의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은 부정부패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ㄱ씨를 법정구속 안 한 것이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2003년 송병태 전 광주광산구청장의 부인은 사무관 승진 사례비로 공무원 7명한테 52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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