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2곳 추진” 발표에
반대주민 “전면 폐기를”
주거지역으로 환원 놓고
취소지역 주민들도 논란
반대주민 “전면 폐기를”
주거지역으로 환원 놓고
취소지역 주민들도 논란
경기지역 뉴타운 건설이 애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취소된 가운데, 남은 뉴타운 지구의 개발과 해제를 놓고도 경기도와 각 시군, 찬반 주민들이 제각각 해법을 제시해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투표에 따라 15개 구역 중 13개 구역의 사업이 취소된 경기 의정부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추진이 결정된 금의지구 1·2구역의 면적이 뉴타운 최소 면적인 30만㎡가 넘어 예정대로 사업을 한다”며 “나머지 구역은 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절차를 거쳐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타운을 반대하는 의정부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의환 의정부시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원회 정책국장은 “금의지구 일부만으로는 기반시설이나 도로 건설을 위한 주민 부담금 증가와 상권 쏠림 등 기형적 도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는 대안 개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주민 갈등과 상처 치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업 취소가 결정된 구역의 주민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정비 촉진구역을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향후 재개발을 대비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까지 금의지구 6개 구역 101만241㎡와 가능지구 9개 구역 132만6817㎡에 뉴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주민투표에 따라 계획면적의 15.7%인 36만8270㎡만 남게 됐다.
한편 경기도 뉴타운은 2007년 부천시를 시작으로 12개시 23지구 224구역에서 추진됐으나, 최근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9개시 15지구 116구역으로 줄어 무려 108개 구역(48%)이 백지화됐다.
경기도는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 이후라도 손익을 따져 뉴타운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뉴타운 주민의 추가부담금이 가구당 평균 1억5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추진위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의 일정 비율(1/2~2/3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이상 요청시 추진위 승인과 조합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도 사업 취소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며 “사업추진 결정구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률과 소형주택 비율 등을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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