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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풍력발전, 결국 대기업에 넘기나

등록 2012-02-28 20:47

도 경관심의위, 후보지 9곳중 4곳 조건부 승인
두산중·SK 등 모두 대기업…“공공재 포기” 비판
제주 풍력에너지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9곳 가운데 4곳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를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에 공짜로 공공자원을 넘겨주는 이유가 뭐냐”며 제주도를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제주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 대자본에 넘겨주려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력사업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들이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은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에너지공사가 풍력에너지를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제주도는 같은 날 대기업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을 퍼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9곳에 대한 심의를 벌여 제주시 한림읍 월령지구(두산중공업), 애월읍 어음지구(한화건설), 구좌읍 김녕지구(지에스건설 및 현대증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지구(에스케이, 가시리마을회) 등 4곳을 경관에 저해가 될 만한 부분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한국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구는 모두 탈락했다.

도는 앞으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여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강행하면, 제주도가 출연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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