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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지원 조례안’ 광주시의회, 전국 첫 발의

등록 2012-02-29 21:36수정 2012-02-29 23:33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09년 9월30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매장 개설에 항의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2009년 9월30일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매장 개설에 항의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생활비·진료비 등 지원
광주시의회 김선호 교육의원과 시의원 6명은 29일 일제 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엔 광주시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는 생활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고, 경남도가 원폭 피해자와 2세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일제 강점기 불과 13~15살의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할머니들은 전국적으로 1600여명에 이른다. 광주지역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0여명으로,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은 한 해 1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6~1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판자촌 단칸방에서 살고 있고, 매년 소리 없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며 “민주·인권·평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83·광주시 서구 양동) 할머니는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우리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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