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뒤에도 보상 못받아”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지난 1월 가격 담합이 적발된 비료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비료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고 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년 동안 13개 비료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1조6000억원의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며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했다”며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농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가 이달 안으로 1차 비료값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자료 금액을 개인별로 최소 50만원 이상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할 농민은 소송비용 1만원과 농협에서 발부하는 비료구매 내역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에 있는 법률사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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