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6일 대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여수 뇌물비리사건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긍심에 심대한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중대 사안”이라며 “사법부는 비리·부패정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리 관련자를 엄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진다면 시의원 의정비가 낭비되고 비리 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확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비리 연루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또다른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의원 2명은 지난해 12월 광주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중이며, 오는 1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번 총선 때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없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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