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밭에서 버려지는 것을 주기도 하고…. 투자를 전혀 안했었죠.”( 한 어린이집 교사)
광주경찰청은 7일 “사회복지법상 매매가 금지된 법인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매매한 사례를 11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의 법인 어린이집 103곳에 대해 불법 매매 여부를 수사([<한겨레> 12월8일치 10면])해 8건을 기소했고, 2건은 내사 종결됐으며, 1건은 수사중이다.
이들은 원생 1명당 500만~1천여만을 매겨 어린이집 매매값을 산정해 5억~7억원씩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엔 잔금을 치를 때 계약 때보다 원생이 부족하면 대금을 깎아주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산 사람은 보육시설 투자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불량급식 등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매매된 어린인집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교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집 법인 대표이사 임기(3년)가 만료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 이사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수사2계 경감은 “법인 어린이집은 개인이 토지를 기부한 뒤 국가 지원을 받아 건물을 짓고 운영권은 토지 기부자가 갖는 형태로 운영돼 소유권 개념이 모호한 것이 문제”라며 “사립학교처럼 법인 대표는 행정만 맡고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시설장을 통해 교사 채용과 급식을 감독하는 형태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1월31일까지 전국 법인 어린이집 1460여곳을 긴급 점검했지만, 아직까지 운영권 불법 매매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불법 매매 실태가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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