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금과 부동산 판 돈”
신고 누락·불법환전 드러나
신고 누락·불법환전 드러나
강운태 광주시장의 주변 계좌에 흘러든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해온 검찰이 불법으로 자금을 받은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 부장검사)는 8일 “불법자금으로 의혹을 받았던 21억원은 강 시장 부부가 별도로 관리하던 재산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강 시장이 이 자금을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재산신고 때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2009년 1월~2011년 4월 3년 동안 강시장 부인의 계좌에 자기앞 수표로 4억7000만원이 입금됐고, 부인의 친척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 16억3000만원어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금원은 2004년 보유했던 예금 12억원과 2006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 2필지, 아파트 2동을 판 대금 9억원으로 해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재산등록과 2010년 광주시장 당선 뒤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해임·징계·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강 시장의 부인이 환전업자를 통해 35만달러(4억여원)를 불법 매입한 사실(외환거래법 위반)을 밝혀내 한국은행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강 시장의 주변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이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 시장 부인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해왔다.
검찰의 발표 뒤 강 시장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부정한 돈을 받은 적도, 불법 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사필귀정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지만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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