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원광식씨, 사기 혐의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깨진 종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일정한 틀에 쇳물을 부어 여러 기물을 만드는 장인) 원광식(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5년 10월 광주에서 민관 공동으로 꾸려진 ‘민주의 종 추진위원회’에 범종(8억8천만원) 표면이 15㎝ 정도 깨졌다는 것을 알고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의 종이 2005년 4월40일 작성된 시방서대로 ‘밀랍주조공법’이라는 이름의 현대적 종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원씨의 ‘전통적 밀랍주조공법’(벌집에서 나오는 밀랍과 고운 모래 등을 쓴 거푸집을 써서 범종을 제작하는 기법)의 기술 보유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화계 일각에선 “원씨가 주장하는 전통 밀랍주조공법으론 범종 제작이 불가능하다”며 문화재청에 원씨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씨 쪽은 “민주의 종 제작 때 사용한 밀랍주조방식은 전통 밀랍주조방법과 다른 현대적 기법이라는 것이 계약서에도 명시됐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씨가 주장하는 전통 밀랍주조공법으로 종 제작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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