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개 시민단체 성명
“부당이득 반환 소송 검토”
“부당이득 반환 소송 검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탐라자치연대 등 6개 단체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자연경관 선정캠페인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전화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겨레>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대로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투표가 아닌 국내 집계 방식임을 제주도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밝히고 “우근민 지사는 도의회의 권위와 관련 법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채무변제에 전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번에 밝혀진 허위 국제전화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케이티(KT) 등 관계기관에 대한 고발조처와 함께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7대 경관 추진 과정은 낙후한 지방정치와 반도민적 독선행정이 도민을 대하는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화투표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서도 제주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추적하겠다”며 “그동안 제기돼온 모든 의혹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후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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