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1년4개월만에…내일 본회의서 처리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추가
발의된 지 1년 넘게 처리가 연기돼왔던 충남도 친환경급식 조례가 마침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지난 13일 열린 249회 임시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 도의회에 발의됐지만 도의 실무 부서 간 의견이 엇갈리고 사무분장 또한 정리되지 않아 처리가 미뤄져왔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 이름을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우선 공급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존의 현금 지원 방식에서 지역 농가와의 사전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 지원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또 급식 경비와 지원 대상·방법·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무교육 학생의 경우 보호자 부담 몫의 경비를 무상 지원하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급식지원센터와 교육청의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고남종·임춘근 의원은 “식재료를 사전계약 재배 등을 통해 공급하면 유통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됨으로써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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