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관광객 택시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택시기사 김아무개(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3년부터 조직을 결성한 뒤, 최근까지 공항에서 회원이 아닌 외부 택시 기사들의 영업을 막고 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회원 택시기사 20명과 비회원 택시기사 60명 등이 참여하는 공항 콜택시를 만들어 장거리 관광객 영업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공항 앞 장거리 택시 승차장 1~10번까지 순번은 관광손님을 태우도록 내부 규율을 정하고, 비회원들에겐 일반 장거리 손님을 태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장거리 승차장에 다른 택시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회원이 다른 기사들과 다툴 때 도와준다’ 등 조직강령 수준의 내부 회칙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관광객을 태우려던 외부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를 단속하려던 제주도 자치경찰까지 골프채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미터기를 끄고 최장 거리 4만원 이상 정액을 받아 ‘바가지 영업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펜션이나 음식점 등 특정 사업장으로 관광객을 안내한 뒤 알선비를 받아 지난해 5700만원가량의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운영자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회원 중엔 실제 조직폭력배가 있어 외부 기사를 위협하기도 하고 합의금과 영업손실금 등을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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