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70) 씨
공유수면 매립면허 로비 대가로
추진 업체 주식30% 받은 혐의
추진 업체 주식30% 받은 혐의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바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따려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0·사진)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4·11 총선 이후 노씨를 불러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노씨가 동생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인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 용남면 17만9000㎡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 취득을 추진하던 ㅅ산업으로부터 업체 지분 30%(액면가 9000만원)를 받은 뒤, 면허 취득을 도와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ㅅ산업은 2007년 12월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노씨는 이 과정에서 ㅅ산업 대표 이아무개(48)씨와 함께 통영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노씨는 이 회사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뒤 ㅎ건설에 팔아 9억7000만원을 현금화했고, 이 가운데 9000만원을 동생 장례식을 치르느라 잠시 풀려났던 2009년 5월 차명인 명의로 ㅅ산업에 입금해 외상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노씨는 (기소된) 이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필요하면 총선 이후 노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통영시장을 찾아가 만난 일은 있지만 매립면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의장 당시 통영시장은 “노씨와 이씨가 찾아온 일은 있지만 통영시가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로비할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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