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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 범대위, 바지선 불법운항
삼성물산 고발

등록 2012-03-22 20:34수정 2012-03-22 22:45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22일 오전 8800t짜리 ‘케이슨’(방파제 기초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을 예인선으로 끌어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강정마을 앞바다로 옮기고 있다. 이 바지선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날 새벽 운항했다가 선박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선장 등이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에 의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고발당했다. 서귀포/류우종 기자 <A href="mailto:wjryu@hani.co.kr">wjryu@hani.co.kr</A>
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22일 오전 8800t짜리 ‘케이슨’(방파제 기초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을 예인선으로 끌어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강정마을 앞바다로 옮기고 있다. 이 바지선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날 새벽 운항했다가 선박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선장 등이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에 의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고발당했다. 서귀포/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해군기지 ‘매립공사 청문’ 29일로 연기
제주도, 해군쪽 요청 수용…20일엔 성과없이 끝나
케이슨 운반 바지선 불법운항 논란 삼성물산 고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22일 재개됐으나 해군 쪽의 요구로 연기됐다. 케이슨(방파제 축조용 구조물) 운반용 바지선의 운항과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청 제2청사에서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으나 청문 당사자인 해군본부 쪽의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청문 주재관인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군본부 쪽이 청문 주재자의 질문이 청문에 임박해 제출됐고, 내용이 많아 성실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시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청문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청문의 경우 질문서를 사전에 보내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해군본부 쪽에 오전 10시에 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청문을 열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해군은 “돌제부두를 가변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가변형 변경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공사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해군기지 시공업체 가운데 하나인 삼성물산의 바지선 에스에프디20000호(1만2732t)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22일 새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케이슨을 싣고 강정마을 앞바다로 이동해 선박안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 바지선은 지난 8일 오후 3시께도 화순항에서 강정마을 앞바다로 케이슨을 싣고 이동했다. 지난 11일에는 화순항에서 돌풍에 떠밀리면서 인근에 정박했던 어선들을 덮쳐 2척이 침몰하고, 1척이 파손되는 사고도 냈다.

선박안전법에는 부선(자체 동력이 없는 선박·바지선)이 연해구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사용될 때는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순항에서 강정마을 앞바다까지의 수역은 연해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박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바지선의 선장 및 직원들을 서귀포해경에 고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11일 사고 이후 업체 쪽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조사중” 이라며 “업체 쪽이 케이슨은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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