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도제한 등 폐지” 북지재단선 “불법 아니다”
우리 복지 시민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 30곳은 25일 “ㅇ 복지재단이 수성구에서 동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시민단체들은 “ㅇ 복지재단이 복지시설을 옮기고 건설업체가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고도제한 폐지, 은행대출, 기능보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특혜의혹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꾸린 뒤 “검찰과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고, 특혜를 베푼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청 관련 국장, 도시계획심의 위원 등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부합동 감사반의 지적에 따라 지난 22일 대구시의 허가도 없이 복지시설 땅을 은행 담보로 제공한 ㅇ 복지재단 대표 강 아무개씨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고발장에서 “ㅇ 복지재단이 허가없이 복지시설 땅을 담보로 제공해 건설업체가 90여억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3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ㅇ 복지재단 쪽은 “담보제공 직전에 복지시설 교환처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며 “변호사 등에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불법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뒤 담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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