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업자 10명 입건
10대들 사이에 ‘문신(타투) 새기기’가 번지며 이들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아무개(19·고3)군은 지난해 7월 방학이 시작되자 광주광역시내 한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찾아갔다. 어깨와 등에 일본 도깨비(한냐) 문신을 새겼다. “강하고 멋지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군은 시술비 150만원을 마련하려고 4개월 동안 치킨집 배달일 등 아르바이트에 매달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시술료를 받고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아무개(37)씨 등 불법 문신 시술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2011년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에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군 등 남녀 고교생 12명을 상대로 일본 도깨비, 잉어, 용, 미인도 등의 타투를 시술해주고 10만~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차례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거나, 간판을 걸지 않고 원룸에서 시술한 업자도 있었다. 여학생(당시 고2) 2명은 지난해 7월 한 시술업소에서 14만원을 주고 팔에 ‘레터링’(글자 모양을 문신하는 것)을 했다.
문신을 한 10대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문신을 감추려고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지내기도 했다.
피부과의원 심삼식 원장은 “불법 업소에서 문신을 시술받으면 간염 등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손바닥만한 문신을 제거하려면 한 달 간격으로 10차례쯤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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