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력으로 희생된 문영수씨의 동생 문덕수씨가 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형의 영정 사진이 든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망뒤 의대 해부용으로 빼돌려진 문영수씨 유족
국가 손해배상 확정에 경찰·의대 사과 촉구 나서
국가 손해배상 확정에 경찰·의대 사과 촉구 나서
행방불명됐던 형의 흔적은 유골로만 남아 있었다. 문덕수(55)씨는 1987년 전남대 의대 추모관을 찾았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문씨는 1982년 연락이 두절됐던 그의 형이 의대 해부학교실 실습용으로 사용된 뒤 화장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문씨의 형(문영수·당시 29)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1982년 8월19일 밤 9시께 사소한 폭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버스기사로 일하다가 해고돼 서울에서 광주로 왔던 그의 형은 파출소로 연행됐다가 서부경찰서로 인계됐다. 그의 형은 이튿날(8월20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8월22일) 사망했다.
경찰은 행려병자가 거리에서 신음중인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주검을 의대 해부용으로 빼돌렸다. 하지만 가족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문씨는 1987년 5월 경찰의 ‘헤어진 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형의 사망 사실을 알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의 형을 폭행한 경찰관은 1년 뒤 사망 경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1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선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확정됐고, 경찰관 폭행 사실도 인정됐다.
‘경찰폭력 희생자 고 문영수 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의 사과와 재발을 막기 위한 인권교육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박제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이금형 광주경찰청장을 면담해 이런 요구를 밝혔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경찰과 전남대 의대, 북구청은 30년 동안 미뤄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15일까지 이런 요구에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발적으로 고인의 장례비를 모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전남대 의대 쪽은 이날 <한겨레>가 통화를 시도했으나, “할 말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전남대 의대는 행려자의 주검도 일정 기간(2개월) 보관하다가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만 해부 권한을 갖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겼다”며 “불법 실습을 했는데도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사진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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