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 활용 시행령 개정부터’
국회 권고안 무시 협의요청
‘때 아니다’ 도 거부로 무산
국회 권고안 무시 협의요청
‘때 아니다’ 도 거부로 무산
해군이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사업장 안 구럼비 바위 해안 발파공사에 나선 지난달 중순, 국회 권고를 무시한 채 해군기지 사업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국회 권고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며 해군 요청을 거부했다.
제주도는 4일 “해군본부가 강정마을 해안가 제주해군기지 사업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지난달 12일 제주도의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채택한 보고서에서,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올해 6월까지 민항 부분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 보호수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먼저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서’체결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해군기지 가운데 군항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해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아직은 협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난달 하순 해군 쪽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달 7일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구럼비 바위 등의 발파 작업에 들어간 뒤였다. 때문에 구럼비 바위 발파 등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해군기지 사업장 접근을 차단하려고 국회 권고를 외면한 채 서둘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사업구역 주변에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09년 4월 제주도·국토해양부와 체결한 기본협약서에서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 방파제의 ‘밖’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국방부와 해군이 국회 권고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도 하기 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않겠다는 기본협약을 과연 지킬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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