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위·인권센터 설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도민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권조례를 둔 곳은 부산·광주·전북·경남 등이다.
충남도의회는 4일 도민 인권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뼈대로 하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조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도 간부와 인권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도민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도 규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덕빈 의원(논산1·자유선진당)은 “사회복지제도 발전이 인권증진에 기여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되므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7일 개회하는 25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참이다.
조례안을 검토한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등이 규정돼 있지만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조례만 제정했을 뿐 실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이 거의 없는 지자체의 사례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운용의 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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